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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8 2014고정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3. 6. 00: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앞 도로에서 도로변에 주차해 둔 C의 D 그랜져 차량 주변을 피해자 E(25세), F(24세)이 서성이면서 차량 안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을 둘러싼 채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위세를 부리고, B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과 B은 합세하여 E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E이 바닥에 넘어지자 B이 발로 수회 걷어 차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F을 폭행하고,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B, C과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험악한 인상을 보이며 “차에 타라”고 협박하여 번호불상의 쉐라토 차량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태웠다.

B은 위 쉐라토 차량을 운전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위 장소에서부터 용호지구대를 거쳐 이기대공원 입구 마을버스 정류장 부근까지 피해자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과 C은 위 그랜져 차량을 함께 타고 위 쉐라토 차량을 뒤 따라가 위 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내리게 한 후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위세를 부리고, B은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조용히 다니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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