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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1327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13,000,000원을지급받음과동시에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9. 26. 망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예약자를 C, 매수예약자를 피고로 한 매매예약증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갑(C)과 을(피고)은 갑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300만 원에 매매예약한다.

제2조 을은 갑에게 이 예약 증거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갑은 오늘 이 돈을 정히 영수하다.

제3조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6. 9. 25.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3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 중 제2조의 증거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나. 2014.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4. 9.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후 2015. 6. 2. C이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소외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협의하고, 2015. 9. 23. 원고 앞으로 2015. 6.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주위적 주장). 만약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C과 작성한 2014. 9. 26.자 매매예약증서에 따라 7,300만 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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