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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6 2015나4637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의 아항(제4쪽 제5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3. 31. 당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차438호 지급명령에 기한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30,113,463원이다.”를 “당심 변론종결일 전인 2016. 5. 19. 현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차438호 지급명령 등에 기초한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140,784,929원이다.”로 고쳐 쓰고, 위 제1항 말미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항(제6쪽 제13행)의 “2015. 3. 31. 현재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30,113,46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를 “2016. 5. 19. 현재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140,784,92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항(제6쪽 제18행)의 “이 사건 구상금채무 원리금 30,113,463원의 범위 내에서,”를 “이 사건 구상금채무 원리금 140,784,929원의 범위 내에서,”로 고쳐 쓴다.

3.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제1심 판결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원리금이 30,113,463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그 금액을 초과한 30,922,699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원리금이 2016. 5. 19. 현재 140,784,929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위 구상금채무 원리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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