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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702
상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F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제 1 원심판결) ⑴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 이유( 제 2 원심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F이 A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려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⑴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F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이로 인하여 F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도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⑴ 공소사실 피고인 F은 2014. 6. 23. 20: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시장 내에 있는 E 점포 내에서 피해자 A(44 세 )로부터 폭행당하자, 중심을 잃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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