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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6노1959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적이 없고, A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설사 A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A의 불법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고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결과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B,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먼저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폭행한 점, 이로 인해 A의 잇몸과 입술이 찢어지고, 팔에 멍이 들었으며 옷이 찢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 A의 폭력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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