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0.4.23.선고 2009고단4170 판결
2009고단4170가.국가공무원법위반·2009고단5784(병합)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10고단457(병합)·(병합)
사건

2009고단4170 가 . 국가공무원법 위반

2009고단5784 ( 병합 ) 나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0고단457 ( 병합 )

2010고단539 ( 병합 )

피고인

1 . 가 . 나 . 박OO ( A , 62년생 , 남자 ) , 교사 ( 전교조 경기지부장 )

주거 안양시 동안구

등록기준지 안양시 만안구

2 . 가 . 구00 ( B , 75년생 , 여자 ) , 교사 ( 전교조 경기지부 조직국장 )

주거 부천시 원미구

등록기준지 충남 서천군 판교면

3 . 가 . 김OO ( C , 65년생 , 남자 ) , 교사 (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 )

주거 의왕시

등록기준지 의왕시

4 . 가 . 이OO ( D , 61년생 , 여자 ) , 교사 ( 전교조 경기지부 수석부

지부장 )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수원시 장안구

5 . 가 . 이OO ( E , 65년생 , 남자 ) , 교사 (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성남시 분당구

6 . 가 . 김OO ( F . 76년생 , 여자 ) , 교사 ( 전교조 경기지부 교육선

전국장 )

주거 수원시 권선구

등록기준지 전남 함평군 함평읍

검사

김00 . 임이

법무법인 그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김000

판결선고

2010 , 4 . 23 .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 , 000 , 000원에 , 피고인 F을 벌금 5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A ,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B , C . D , E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09고단0000 , 2010고단0001

피고인 A은 평촌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이하 ' 전 교조 ' 라고 한다 ) 경기지부장이고 , 피고인 B는 부천시 상일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 이면서 전교조 경기지부 조직국장이고 , 피고인 C는 의왕시 갈뫼초등학교 교사로서 국 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이며 , 피고인 D은 오산시 운산초등학교 교사 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이고 , 피고인 E는 용인시 기흥고 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이며 , 피고인 F은 수원시 파장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경기지부 교육선전국장이다 .

전교조는 1989 , 5 . 28 . 창립되어 1999 . 1 . 6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 ( 이하 ' 교원노조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 합법화된 교원노동조합이다 . 전교조는 본 부와 산하에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경북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충남 · 충북 · 강 원 , 경남 · 전남 · 전북 · 제주 등 16개 광역별 지부 , 구 · 시 · 군별 등으로 설치된 252개 지회 , 조합원의 소속 학교 단위로 구성된 9 , 754개 분회를 두고 있다 . 전교조는 2009 . 6 . 9 .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현 정부의 정 책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 6월 교사 시국선언 ' 을 하기로 결의하고 2009 . 6 . 11 . 부터 같은 달 15 . 사이에 각 지부 홈페이지에 ' 서명을 시일이 촉박하게 조 직할 수 없어 17일까지 마감하며 , 분회에서는 교사명단을 지회 , 지부로 팩스를 통해 보 내되 , 비조합원도 가능하다 ' 라고 공지하였다 . 또한 , 각급 학교 분회장을 수신자로 하여 ' 교사시국선언 알림 ' 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서를 팩스로 시달하고 ' 2009 . 6 . 17 . 까지 서명 기간으로 정해 6 . 18 . 지부별 선언 참여 인원 및 명단을 본부로 보고하라 ' 고 지시하였

피고인들은 전교조 위원장 G . 수석부위원장 H , 서울지부장 1 , 부산지부장 J , 대구지 부장 K . 인천지부장 L . 광주지부장 M . 대전지부장 N . 울산지부장 0 , 강원지부장 P . 충 북지부장 Q , 충남지부장 R . 전북지부장 S . 전남지부장 T . 경북지부장 U , 경남지부장 V . 제주지부장 W 등 전교조 간부 및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정 책을 비난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마음먹었다 . 전교조 경기지부는 2009 . 6 . 16 , 인터넷 경기지부 홈페이지 ( 000000 , 0000000 . net ) 공지 사항란에 ' 6 , 10 . 교사 시국선언문 ' 이라는 제목하에 시국선언 참가대상 , 신청기한 ( 2009 . 6 . 16 . ) 등을 명시하고 , 피고인들은 2009 . 6 . 17 . 17 : 00경 수원시 장안구 OO동 000 - 0 그프라자 000호에 있는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실에서 전교조 경기지부 임원 , 특별위 원회 및 정책실 소속 위원 등과 함께 제000차 경기지부 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본부 주요 투쟁사업 중 ' 6월 정국 관련 시국선언 조직의 건 ' 이라는 제목으로 시국선언 관련 상황 , 시국선언 발표 후 탄압에 대한 대응책 , 시국선언 참여명단 보고 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2009 . 6 , 18 . 까지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 자신들도 직접 서명에 참석하여 그 명단을 전교조 본부에 보냈다 .

전교조 위원장인 G와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10여 명은 2009 . 6 . 18 . 11 : 00경 서울 중 구 그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교사 시국 선언 6월 민주항쟁의 소중 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 라는 제목으로 '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 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 집회 , 표현 , 결사의 자유가 심각 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 공안권력을 정치적 목적으 로 동원하는 구시대적 형태가 부활되고 있습니다 . ( 중략 )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 리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X 정권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 다 . 정권의 독선은 민생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생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 ( 중략 ) 우리는 작년 온 나를 덮었던 촛불의 물결 , 올해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 의 독선적 정국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 생각합니다 .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 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이에 우리는 오 늘 이 선언을 발표하며 , 현 정부가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 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 는 G 외 16 , 171명의 교사 ' 명의로 발표하고 , 2009 . 6 . 22 . 경 전교조 소식지인 ' 교육희 망 ' 에 서명교사 17 . 189명의 명단을 게재하였다 ( 이하 ' 제1차 시국선언 ' 이라 한다 ) .

결국 , 피고인들은 전교조 간부 및 소속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공부 이외 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 .

[ 2009고단0000 , 2010고단000 ]

1 . 피고인 A , B , C의 국가공무원법위반

교육과학기술부 ( 이하 ' 교과부 ' 라 한다 ) 는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 · 도 교육청에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 전교조는 이러한 교과부의 방침에 반발하여 2009 . 6 . 28 . 19 : 30경 전교조 본부 제1회의실에서 제361차 임시중앙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피고인 A은 전교조 경기지부장이자 중앙집행위원으로서 다른 15개 지부의 지부장 들과 함께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 위 회의에서는 전교조 정책실장 Y이 제000차 임시중 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라 교과부의 징계방침 발표와 관련하여 경과보고를 하였 고 , 이어서 G가 ' 표현의 자유 사수 및 전교조 시국선언 징계 대응 투쟁계획의 건 ' 을 안 건으로 상정하였으며 , 위 안건은 위 피고인을 비롯한 중앙집행위원들의 찬성으로 원안 대로 통과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전교조 본부를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 ② 2009 . 6 . 29 . 14 : 00경 서울 종로구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미신 고 집회를 개최한 후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청와대 방면 이동을 시도하며 , ③ 2009 . 7 . 5 . 14 : 00경 서울역 광장에서 3 , 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 ④ 2009 . 6 . 29 . 부터 2009 . 7 . 15 . 까지 1차 시국선언 참여자 를 포함하여 최대 3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 민주주의 사수 , 표현의 자유보장 , 시국선언 탄압 중지 촉구 교사 2차 시국선언 ' 을 조직하여 발표하며 , ⑤ ) 2009 . 7 . 19 . 공무원과 교사들이 연대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것 」 이었다 .

한편 , 전교조 경기지부는 그 무렵 전교조 본부 제361차 임시 중앙집행위원회 결과에 따른 집행사항을 심의하였고 , 2009 . 7 . 2 . 경 분회장 회의를 개최하여 2차 시국선언의 의 미 및 추진방안을 공유하기로 결의하였다 .

전교조는 2009 , 6 , 30 . 전교조 본부 메일계정 ( 0000 @ ktu . or . kr ) 을 이용하여 전교조 소속 전 교사들에게 G 명의의 위원장 서신 ' 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2차 시 국선언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면서 시국선언문과 서명용지를 배포하였고 , 전교조 경기 지부를 비롯한 16개 지부들은 지부 홈페이지에 서명용지를 게시하거나 분회장들을 상 대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수가 공무원인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 로 2차 시국선언 참여를 요구하였다 .

이에 따라 상당수의 국가공무원이 포함된 전교조 소속 교사 28 . 634명은 2009 . 6 . 30 . 부터 2009 . 7 . 중순경까지 위 서명용지에 서명을 하여 이를 전교조 각 소속 지부에 제출하거나 시국선언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전교조 각 소속 지부에 표시하였다 . 전교조 경기지부를 비롯한 16개 지부들은 같은 기간에 지부별로 교사들로부터 서명을 한 서명 용지를 받거나 시국선언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참여자 명단을 취합하여 전교 조 본부에 보고하였고 , 피고인 A , B , C도 서명용지에 서명을 하여 이를 제출하였으며 , 피고인 C는 전교조 본부로부터 2차 시국선언의 진행과 관련된 집행계획 등을 송부받 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그를 비롯한 전교조 경기지부간부 등과 함께 위 집행계획 에 따라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들의 서명을 취합하여 전교조 본부에 보고하는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고 , 피고인 B는 2009 . 7 . 1 . 경 자신의 메일계정 ( 00000 @ hanmail . net ) 을 이용하여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조합원 등에게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 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교조 2차 시국선언에 가담하였다 .

G를 비롯한 전교조 본부 간부 등 20여 명은 2009 . 7 . 19 . 14 : 00경부터 같은 날 14 : 20경까지 서울 중구 OOOO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 G 외 28 , 634명의 교사 명의 로 된 ' 민주주의 수호교사 선언 ' 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그리고 전교 조는 같은 날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 ( www . 0000000 . net ) 에 위 기자회견문과 시국선언 문을 게시하였다 ( 이하 ' 2차 시국선언 ' 이라 하고 , 1차 및 2차 시국선언을 통틀어 ' 이 사 건 시국선언 ' 이라 한다 ) .

위 시국선언문의 주요내용은 교과부의 징계방침을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 판하고 ,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 · 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면 서 , 정치적으로 이해 대립이 첨예한 쟁점에 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의견표명인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 대통령의 자세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

이어서 전교조는 시국선언 참가자를 추가로 확인하여 2009 . 7 . 23 . 전교조 홈페이지 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 28 , 711명의 명단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고 , 2009 . 7 . 19 . 16 : 00경부터 같은 날 17 : 00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동당 2 의원 . AA 의원 , 민주 당 AB 의원 , AC 진보신당대표 , AD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 민노총 ' 이라 한다 ) 위원장 , AN 전 민주노총 위원장 . 전교조 소속 조합원 1 , 100여 명 . 전국민주공무원노동 조합 ( 이하 ' 민공노 라 한다 ) 소속 조합원 150여 명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 전공노 ' 라 한다 ) 소속 조합원 10여 명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 이하 ' 법원노조 ' 라 한다 ) 소속 조합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사무처장 AE의 사회로 ' 7 . 19 . 제2차 범국민대회 ' 의 사전행사인 '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 를 개최하였다 . 위 규탄대회에서 전 교조 위원장 G는 민공도 위원장 AF . 전공도 위원장 AG , 법원노조 위원장 AH과 함께 단상에 올라간 뒤 , AF와 AG의 연설 이후 ' 민주주의를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노력하겠 다 . 공무원 , 교사 , 국민 모두 힘을 모아 현 정부를 심판하자 ' 라고 연설하였다 . 한편 , 집 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법 저지하자 ' 라는 구호를 외치고 , ' 시국선언 , 탄압중단 ' , ' 4대강 죽이기 절대 안돼 ' , ' 언론 악법 저지 ' 라는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모자를 쓰고 , '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 , ' MB악법 이제 그만 ' , ' 대한민 국을 살려줘 ' , ' 4대강 삽질 STOP '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 ' 토론의 성지 아고라 ' , '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 , ' 창조한국당 ' , ' 진보신당 ' , ' 전 국운수산업노동조합 ' , ' 다함께 ' , ' 대안포럼 ' 등 정당 , 노동단체 , 사회단체의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 피고인 A , B . C는 전교조 소속 교육공무원들과 함께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사 · 공무원 시 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였다 .

계속하여 같은 날 17 : 00경부터 19 : 00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YTN AI 노조위원장의 사회로 ' 민주회복 ,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 가 진행되었다 . 민주회복 , 민생살리기 2 차 범국민대회 집행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 언론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 비정규직 다 죽는다 . 정규직화 시행하라 ! 혈세낭비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중단하라 ! 시국선언 탄압 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 ' 는 구호를 제창하고 , ' 언론악법 중단 , 시국 선언 탄압 중단 , 비정규직 해고 중단 , 4대강 죽이기 중단 ' 이라고 기재된 길이 10미터의 천을 찢는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 위 피고인들은 전교조 소속 교육공무원들 및 민공도 , 전공도 , 법원노조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에 이어 위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전교조 , 민공도 , 전공도 ,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

2 .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비롯한 위 제361차 임시 중앙집행위원회 참가자들은 위 회의에서 결정된 투쟁계획에 따라 청와대 부근인 OOO사무소 앞에서 미신고 집회 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다음 , 위 피고인은 G , AJ , AK , AL , I 등 전교조 간부 20여 명과 함께 2009 . 6 . 29 . 14 : 05경부터 □□□ 사무소 앞 인도에서 ' 표현과 양심의 자유 징계 법적 징계 없다 ' 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와 ' 민주주의 죽이지 말라 ' , ' 표현의 자유 보장 하라 ' 는 등이 적힌 피켓 4개를 들고 마이크 1개와 스피커 등을 동원하여 '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 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시작하였다 .

이에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은 미신고 집회 및 시위를 이유로 2009 . 6 . 29 . 14 : 35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 위 피고인 , G , AJ , AK , AL . I 등 17명이 자진해산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4 : 40경 청와대에 항 의서한문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 위 경비계장이 계 속하여 14 : 40경 1차 해산명령을 , 14 : 45경 2차 해산명령을 , 14 : 55경 3차 해산명령을 하

였음에도 위 피고인과 G 등 집회참가자들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

이로써 위 피고인은 G , Y 등 위 제361차 임시 중앙집행위원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 G , AU , AK , AL . I 등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 여 미신고 집회 및 시위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C . D , E , F : 각 국가공무원법 제84조 , 제66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B ,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 조

1 .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C : 각 벌금 700 , 000원

피고인 D , E : 각 벌금 500 , 000원

1 .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F :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사건 시국선언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시국선언이 공무 외의 일에 해당하고 , 다수의 교사가 집단적으로 행한 행 위임에는 이론이 없다 .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 미한다 . 그런데 이 사건 시국선언은 현 정부에 의해 초래된 민주주의와 교육의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일 뿐 , 교사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를 가져온 바 없고 ,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금지규정에 위배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 아니며 , 몇 분간 시국선언문에 서명하는 행위나 근무시간 이외에 이를 발표하 는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거나 학사업무가 저해되었다고도 볼 수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

2 . 판단

가 . 이 사건 적용법조의 구성요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법이 금지하고 있는 ' 공 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 란 공무가 아닌 어떠한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 헌법상의 원리 ,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 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또는 '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 ' 를 의미한다 . ( 대법원 1998 . 5 . 12 . 선고 98도662 판결 , 1992 . 2 . 14 . 선고 90도2310 판결 등 참조 ) .

나 .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인지 여부

( 1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

헌법제7조 제2항에서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의 하여 보장된다 . " 라고 규정하고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정당 가입 및 활동과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 위와 같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은 공무원 개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가 극히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는 점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 위 각 법률의 규정은 금지되는 정치행위를 예외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 2 ) 교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

한편 , 헌법제31조 제4항에서 "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 라고 규정하고 , 그 자주성 및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 하여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육공무원의 자격 , 임용 , 보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일반공무 원과 다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① 당파적 정치교육의 금지 , ②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 ③ 교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배제 , ④ 교육의 정치에의 불간섭 및 ( 5 ) 교사의 정치활동의 규제 등이 실현되어야 하는바 , 교육기본법제6조 제1항에서 "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 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 라고 규정하고 , 제14조 제4항에서 "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 다 . " 라고 규정하여 당파적 정치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

( 3 ) 교사에 대한 정치활동의 규제와 교원노조법의 입법취지

국 · 공립교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므로 , 위에서 본 각 법률규정에 따라 정치활동이 제한된다 . 그런데 교원노조법은 나아가 제3조에서 " 교 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 대통령령인 국가공 무원복무규정 제27조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및 사립학교법 제58조의 규정에 비추어 교원노조법에서 말하는 ' 일체의 정치활동 ' 이란 ' 선거에서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특 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 ' 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해석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① 교원노조법국가공무원법에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에 도 별도로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두고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바 , 이는 개인인 조합원이 국민으로서 행하는 정치적 행위와 집단인 노동조합의 정치적 행 위를 구분하여 규율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 ② 전교조가 설립된 뒤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기까지 오랜 기간 그 실체를 인정하고 합법의 영역에 끌어들일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고 , 이를 반대하던 측에서는 전교조가 정치세력화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논거로 삼아 왔던 점 , ③ 교원에 대하여는 헌법상 공교육제 도를 실현한다는 기능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중립성 및 객관성 의무가 더욱 강화되어 있는 점 . ④ 문언의 해석상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교조의 본질적인 활동 을 제외하고 다른 형태의 정치활동은 이를 전혀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입법자는 적어도 쟁의행위를 제외한 정상적인 조합활동과 교 원들의 이익 및 지위의 향상을 위한 활동 , 특히 교육전문가집단으로서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론적 , 실무적 검토를 거쳐 사회적으로 허용되 는 방식과 절차를 통해 집단적 주장을 펴는 등 전교조의 설립 취지에 당연히 내재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활동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겠다는 의도로 위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4 ) 이 사건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 ① 이 사건 시국선언이 개별 교원들로부터 시작 된 것이 아니라 전교조 집행부의 기획 , 조직 및 독려에 의하여 극히 짧은 시간에 이루 어진 점 . ② 전교조 집행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시점에 이 사건 시국선언을 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하여 전교조 가 반대하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3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중 상당수가 전교조 소속으로 보이는 데다가 , 그 발표자 , 발표수단 , 게재매 체 등이 모두 전교조와 관련된 점 , ④ 시국선언문의 구체적 표현을 보면 미디어법 등을 비롯하여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부와 집권 여당을 격렬한 어 조로 비판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 일부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주된 논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 합하면 , 비록 이 사건 시국선언이 전교조의 명의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 이는 위 교원 노조법 제3조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 그 목적 또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을 비판하고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 이 사 건 시국선언은 교원노조법 제3조에 위반되는 정치활동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 5 ) 이익형량

공무서비스 ( Public Service ) 에서 당파적인 정치활동을 제거함으로써 정책결정 의 중립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 정책을 중립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신 뢰를 얻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얻을 수 있는 공익이다 . 더구나 교원 , 특히 보통교육과정에 종사하는 교원은 그 직책상 불편부당한 중립적 가치를 제시하여 다양한 가치 및 세계관 가운데 배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정당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 워나가도록 도와 주어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 교원은 교육의 본질에 위배 되는 정치적 · 사회적 · 종교적 세력 등에 의한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신분이 보장되 어야 하는 한편 이러한 영향을 거부하고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도 함께 지고 있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 1991 . 7 . 22 , 89헌가10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 .

살피건대 , 이 사건 시국선언은 교사들의 이익 및 지위 , 교육정책과는 관련 없 는 사안에 대하여 전교조가 법률을 어기고 다수의 교사를 참여시켜 정치에 영향을 미 치려 한 것으로서 , 교원 및 공무원의 중립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의 실추를 넘어 이를 둘러싸고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새로운 갈등마저 야기하기에 이르렀 다 . 따라서 그 가치침해가 결코 가볍지 않고 , 이를 제한하더라도 필요성과 적합성 , 상 당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다 .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인지 여부

( 1 )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들은 직무기강을 저해하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 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 2 ) 변호인은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 서명을 하는 행위는 길어야 수 분 정도에 불 과하므로 직무전념의무가 위반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 직무전념의무가 해태되었는지 여부를 단지 시간의 길고 짧음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닌데다가 , 적어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기획 및 조직 , 독려 , 서명 취합 및 분석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 3 ) 변호인은 또한 , 제2차 시국선언 및 범국민대회가 휴일에 행해졌으므로 직무 전념의무의 해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는 근무시간 중에 행해졌거나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졌 거나 상관없으므로 ( 대법원 2009 . 6 . 23 . 선고 2006두16786 판결 참조 ) ,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 소결론

결국 , 피고인들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하였고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구 성요건인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 그 밖에 이 사건 시국선언이 정당행위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 한편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 은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절차적인 문제나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 달리 이에 관하여 문제될 부분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입법적 시도를 포함하여 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한계를 어디까지 넓혀야 하는지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 이 사건 시국선언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법률을 위반 하는 행위는 없었던 점 , 이 사건 시국선언의 내용이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적 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 공무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기 획 , 주재 , 지도 , 적극 참여한 자를 공무원의 정치 행위 금지규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 는 일본에서도 , 그 운용방침에서 서명운동의 내용이 특정 법안 또는 예산안에 반대하 는 것일 뿐 민주주의 정치의 근본원칙을 변경하려고 하는 의사가 아니거나 단지 해당 정책을 비판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있다 )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 피고인들의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단순히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만을 범한 피고인 B , C . D . E에 대하여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 F과 시국선언에 그치지 아니하고 불법집회에 나아간 피고인 A에게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영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