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곳을 관할하는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주식회사 경원건설 사무실에서, 관할하는 관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소유의 부산 중구 D에 있는 E호텔 토지와 건물을 주식회사 경원건설에 매매대금 26억 원에 매매하도록 중개한 다음 위 C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부산 동래구 G 대지 248㎡를 5억 원에 매입한 다음 대출을 통하여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후 빌라를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피해자와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9. 6.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 공사자금 대출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H 및 I에게 지급하라는 수고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700만 원을 H 및 I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피고인의 식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 부산 동래구 G 빌라의 시공자인 J회사 운영자 K으로부터 피해자가 공사선수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공사대금 현금 정산 시 차액 명목으로 다시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