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8.12 2015고정1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24.경 충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지인인 D의 부탁을 받고 E 소유의 충주시 F 외 1필지 1,185제곱미터를 G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