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28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0. 25.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북칠성산업개발 소유의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원룸을 E에게 6억 9천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2010. 11. 4.경 매도인인 주식회사 북칠성산업개발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등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통장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