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7.경 구리시 C에서 공인중개사 D 명의로 개설등록이 된 ‘E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경기도 구리시 F아파트 102동 504호에 대하여 매도인 G주택조합(조합장 H)과 매수인 I 간의 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5,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한 점,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무를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