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관악구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인 관악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 및 F의 의뢰를 받아 E이 처 G 등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관악구 H 대 186.4㎡ 및 그 지상 단독주택 299.94㎡를 F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2. 7. 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E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경 F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중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포함, 증거목록 순번 4번 중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공인중개사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5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아니한 수수료를 취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