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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9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2. 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1. 02:20경 파주시 C 소재 교회 주차장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2.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1. 02:40경 파주시 C 소재 E병원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커피에 타 F와 함께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2. 2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27. 13:40경 파주시 G 소재 H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3. 2.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14:30경 파주시 I 소재 골목길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캔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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