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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6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3. 12.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2. 9.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예일여고 인근 노상에서 C에게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3. 12. 2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2. 25.경 C가 관리하는 D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5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3. 12. 26. 01:00경 고양시 덕양구 E오피스텔 1302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14. 1.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E오피스텔 인근 노상에서 C에게 25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8.경 파주시 적성면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3. 12.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9.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3. 12.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26.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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