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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3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5. 1.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53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06.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06. 1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공원 벤치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06.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06. 11.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공원 벤치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06. 1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06. 12.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E근처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06.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06. 12.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E근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07.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07. 1.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E근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2007.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07. 2.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공원 벤치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2013. 7.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H역 부근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8. 2013.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E근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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