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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19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경부터 우리은행 응암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여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3. 4. 30.’,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3. 4. 30.'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 F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수표 14장을 지급제시되지 아니하게 하였으나, 13장을 회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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