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14.경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덕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21.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1. 27."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27.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6, 7, 10, 11, 12, 14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13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수표 회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와 자폐성장애 1급인 아들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6. 14.경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덕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21.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1. 26."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27.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