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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05 2015노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흔든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목덜미와 팔을 주무른 사실이 없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목덜미나 팔뚝을 주무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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