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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노9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도 없었는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호회 회원일 뿐 피고인과 친밀한 사이도 아닌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손을 잡은 와중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중간 부분을 비비는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호프집 여직원이 동석하자 성기를 나타내는 비속어를 이용하여 합석한 남녀의 수를 세는 등 음담패설을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에 불쾌함을 느껴 자리에서 일어나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에 두른 스카프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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