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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5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전에 남자친구였다가 헤어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계속 피해자를 따라 다니다가 길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팔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였고, 그 순간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④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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