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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74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2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10.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6. 07:00 경부터 07:05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미쳤나.

장사 안하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0.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9. 08:00 경부터 08:05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서 야쿠르트를 팔고 있는 피해자 G에게 “ 야 이 씨 발 왜 신경을 안 써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0.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1. 23:00 경부터 23:05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가지고 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 야 이 씨 발 놈 아 죽고 싶나.

여기서 장사하기 싫나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3:00 경 위 3 항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K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 이 개새끼가 어디서 까 부 노. 죽고 싶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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