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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4 2020고단1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4. 22.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팔마로 116에 있는 순천역 앞 회전교차로를 조곡동우체국 쪽에서 C조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회전교차로이고 근처에 기차역과 재래시장이 있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지나간 뒤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회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E 씨티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4. 24.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두개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검시필증, 검시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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