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 17: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신번호를 숨긴 채 피해자 C(여, 23세)의 휴대전화로 영상전화를 걸어 약 9초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만지는 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42경 약 10초 동안, 같은 날 17:51경 약 8초 동안 등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만지는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화면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동종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