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3. 01:45경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7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 영상을 1분 5초 동안 보냈다.
2. 피고인은 2014. 4. 8. 14:14경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7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 영상을 1분 5초 동안 보냈다.
3. 피고인은 2014. 4. 20. 06:26경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8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 영상을 1분 26초 동안 보냈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5. 3. 14:36경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23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의 자위 영상을 14초 동안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통화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중 1인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