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79』 피고인은 2014. 1. 31. 15:22경 부산 기장군 C, 103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발신자 전화번호를 알 수 없도록 발신제한표시를 설정한 후 피해자 D(여, 19세)의 휴대폰으로 영상전화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영상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3894』 피고인은 2013. 12. 30. 11:24경 부산 기장군 C, 10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1. 6. 15: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통화 캡처 사진 『2014고단38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휴대폰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 전화 현장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