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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24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5. 01:00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꺼 내 놓고 자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 데 다가,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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