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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7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7. 13:5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여, 21세)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면서 “끝까지 보고 싶지 않냐 사정하는 거”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여, 14세)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고 “조금 더 있으면 쌀 수 있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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