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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4 2013고단18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9. 04: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위 가게 업주와 술값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D(30세)이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1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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