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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4 2017고단13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3. 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2. 3. 경 김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 여, 35세), 피고인의 지인 및 그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발목 등 전신을 수회 때리거나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발목 부위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 경 김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상체 등 전신을 수회 밟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쇄골 원위 부 분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경 김제시 만경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태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찼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줄어든 틈을 타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도망가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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