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23. 19:51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상호 불상의 피아노학원에서 음향설비 작업을 하던 중, 위 피아노학원의 강사로서 피고 인의 옆에 서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 폰을 집어넣어 그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 속 바지 부위를 총 41 장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9. 18:05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신 논 현역에서부터 당산 역 방면을 향해 운행하던 서울 지하철 9호 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같은 전동차 안에 탑승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2명의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총 4 장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임의 동행보고 112 문자 신고 내용, 불법촬영 사진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행위 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