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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1 2015고단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3. 9. 19:15경 경의중앙선 문산발 용문행 K5707 전동차 5-1칸 안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앞뒤로 움직이며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2. 10. 07:26경 불상의 수도권 내 전동차 안에서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의 허벅지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9. 16:25경 불상의 수도권 내 전동차 안에서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학생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의 허벅지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의자 캡쳐사진 등 각 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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