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4. 09:21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정자역 부근을 운행하는 분당선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동영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성명불상자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4. 09:3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이매역에서 야탑역으로 운행하는 분당선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동영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성명불상자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6. 07:18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58 '삼성종합써비스' 앞 인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교복을 착용한 피해여성 성명불상자의 다리 및 전신을 미리 소지한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5. 07:21경부터 07:29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소재에 있는 모란역에서 가천대역으로 운행중이던 분당선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동영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성명불상자 2명의 각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25. 08:49경부터 08:57경까지 산성역에서 남한산성입구역으로 운행 중이던 8호선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여성 성명불상자가 잠든 사이 그녀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26. 09:23경 성남시 소재에 있는 야탑역 부근을 운행 중인 분당선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3세)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