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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011516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939,007원 및 그 중 98,159,210원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2019. 12. 3.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대 출 과 목 대 출 일 대출금액 지연이자율 1 주택자금대출 2006. 5. 9. 330,000,000 연 11% 2 가계일반자금대출 2009. 3. 17. 30,000,000 연 11% 3 가계일반자금대출 2012. 9. 19. 30,000,000 연 11% 4 가계일반자금대출 2013. 2. 1. 20,000,000 연 11%

나. 피고는 위 대출금 및 이자를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5. 6. 26.경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법원에 피고에 대한 채권을 496,195,079원(원금 385,855,758원 이자 110,339,321원)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2016. 5. 4.경 경매법원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인 396,000,000원을 배당받고, 이를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대한 가지급금 1,618,590원, 이자 110,339,321원, 대출원금 중 일부인 284,042,089원에 순차로 충당하였으나, 2019. 11. 8.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대출잔액 및 이자 등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순번 대 출 과 목 원 금 잔 액 미수이자 연 체 이 자 합 계 1 주택자금대출 36,144,623 1,632,022 12,167,369 49,946,014 2 가계일반자금대출 30,000,000 11,599,726 41,599,726 3 가계일반자금대출 12,014,587 4,645,530 16,660,117 4 가계일반자금대출 20,000,000 7,733,150 27,733,150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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