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05,010,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11%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는 2004. 3. 15.부터 2015. 3. 31.까지 ‘C’라는 상호로 금형제작, 플라스틱성형 등을 영업종목으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며,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2. 11.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대출일 대출금(원) 2008. 7. 2. 350,000,000 2008. 7. 2. 300,000,000 2008. 11. 14. 20,000,000 2009. 4. 1. 70,000,000 2010. 9. 1. 240,000,000 2010. 9. 3. 42,750,000 2010. 11. 12. 410,000,000 2010. 12. 31. 33,300,000 2011. 4. 1. 37,000,000 2011. 6. 30. 33,300,000 2011. 7. 21. 66,500,000 2011. 9. 30. 33,300,000 2011. 10. 13. 100,000,000 2012. 1. 2. 35,000,000 2012. 3. 15. 50,000,000 2012. 7. 2. 25,000,000 2012. 11. 14. 15,000,000 2013. 10. 2. 29,600,000 합계 1,890,750,000 피고 B는 2008. 7. 2.부터 2013. 10. 2.까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총 1,890,750,000원을 대출받았다.
중소기업은행은 2015. 6. 4.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피고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및 중소기업은행은 2015. 6. 26.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5. 6. 29. 채무자인 피고 B에게 위 대출금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한편, 2015. 10. 23. 기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출금채권 원본과 연 11%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원은 2,210,021,148원(= 원본 1,890,75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19,271,14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