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2. 23:10 경 대전 유성구 문지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주차장부터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대전무역 전시관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대전무역 전시관 앞 교차로를 컨벤션센터 네거리 방면에서 과학공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스마트 시티아파트 방면에서 과학공원 네거리 방면으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각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