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4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1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국립 중앙과학 관 출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과학공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