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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2.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 26. 00:30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과학공원’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성동에 있는 카이스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고 운행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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