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03.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컨밴션센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촌삼거리 쪽에서 과학공원 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