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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도 룡 삼거리 앞 도로를 연구단지 네거리 방향에서 화 암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C SM5 승용 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위 E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2 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SM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101,8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북대전 IC 네거리 앞 도로를 화 암 네거리 쪽에서 송강동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44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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