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6.04 2020고단175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없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 C, D, E, F 일원에 발전시설(태양광)설치를 위한 개발행위(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공사시작 시점부터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기관)의 입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전북 고창군 E, F 내에 있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전문가(기관)의 사전 입회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해당부지 약 3,200㎡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그 원형을 훼손하여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창군수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고창군청 제출 공문 첨부)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및 I 직원을 상대로 추가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J상대 추가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