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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589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장비 대여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영천 완산동 고분군 지역)으로 지정된 영천시 C 전 10,754㎡의 소유자이다.

문화재가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연구목적 발굴 등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영천시 C에서 그 지역을 농지로 만들 생각으로 피고인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의 일부를 절토하여 낮은 쪽으로 성토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진술서, C매장문화재 훼손자료, 훼손사진, 자인서, 현황조사보고서, 공문(C 매장문화재 확인통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절토 작업 등을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중요한 문화재의 훼손이나 도굴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규제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크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요한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도굴을 위하여 이 사건 절토 작업 등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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