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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9 2018가단683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78,620원과 그 중 14,008,1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6.부터, 770,52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소장 및 2018. 10. 1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2005. 12. 26.부터 2018. 8. 25.까지 12년 8개월 동안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다가, 2019. 3. 2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임료감정결과 별지 감정결과 기재와 같다. 에 따라 2005. 12. 26.부터 2019. 2. 28.까지의 부당이득금 14,778,6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14,778,620원 전액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8. 8. 26.부터 2019. 2. 28.까지의 부당이득금 770,520원{= 488,950원(= 1,466,850원 × 4/12월) 281,570원}에 대하여는 2019. 3. 2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4. 3.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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