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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0349
차량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18,000원과 그 중 21,518,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7.부터, 1,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신청이유)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청구금액 중 2016. 8. 1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해 추가된 1,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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