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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1613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118,742,11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가. 2008. 7. 15.경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44㎡에 관하여 원고들을 임대인으로, 피고 D(당시는 개명 전 이름인 ‘E’)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임대차목적물은 위 부동산 4층 목욕탕 건물 중 여탕 매점 용도로 임대되었고(이하 위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매점’이라고 한다.), 임대차보증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매점은 2012. 5.경 피고 F에게 전대되어 이후 위 매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위 피고이다.

한편 원고들은 2014. 7. 18. 피고 C, E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목적물을 무단으로 전대하였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위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는바, 피고 C, D는 이 사건 매점의 공동임차인이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무단전차인인 피고 F는 위 매점에서 퇴거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D가 공동임차인인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위 피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피고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 C이 참여하여 피고 D 대신 서명을 한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목욕탕의 남탕세신 부분에 관하여 피고 D의 명의를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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