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118,742,11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가. 2008. 7. 15.경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44㎡에 관하여 원고들을 임대인으로, 피고 D(당시는 개명 전 이름인 ‘E’)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임대차목적물은 위 부동산 4층 목욕탕 건물 중 여탕 매점 용도로 임대되었고(이하 위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매점’이라고 한다.), 임대차보증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매점은 2012. 5.경 피고 F에게 전대되어 이후 위 매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위 피고이다.
한편 원고들은 2014. 7. 18. 피고 C, E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목적물을 무단으로 전대하였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위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는바, 피고 C, D는 이 사건 매점의 공동임차인이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무단전차인인 피고 F는 위 매점에서 퇴거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D가 공동임차인인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위 피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피고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 C이 참여하여 피고 D 대신 서명을 한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목욕탕의 남탕세신 부분에 관하여 피고 D의 명의를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