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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16386
월차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16.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건물, 4층 소재 찜질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내 스낵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기간 24개월, 보증금 2억 원에 월 차임 없이 임차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07. 2. 21.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피고는 합의의 직접 당사자이자 이 사건 사우나의 매점 점주인 D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하였다), 이를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7년제656호로 인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 이 사건 사우나 내 스낵과 매점은 제한된 공간에서 24시간 유사한 품목을 판매하는 특수성과 내ㆍ외부적 요인에 의한 고객감소라는 근본적 어려움으로 업소간 갈등은 물론 인건비 등 감당하기 어려운 영업 비용들로 개별운영이 어려워 통합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대원칙에 합의하고, 당사자간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향후 이 사건 사우나가 정상화되어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질 때까지 스낵과 매점은 업소의 대표 중 한사람이거나 그가 위임하는 자가 통합운영하기로 한다.

2. 계약일 현재 임대료로 스낵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차임 120만 원, 매점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차임 5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조정이 필요할 때 비례 조정한다.

3. 누가 운영을 하든 월차임을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통합 운영권은 상대업소의 대표자나 위임받은 자가 승계한다.

4. 아이스크림 판매, 임대차 기간 등 기타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과 운영상의 세칙은 상호 우호선린에 입각하여 협의 처리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 일반 관례에 준한다.

5. 위 계약은 공증하여 후일에 대비한다.

단, 보증금 500만 원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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