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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8 2014나58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선택적 청구,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12. 28. 강제경매절차에서 서울 관악구 E 외 7필지 지상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비2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 제비301호에 위치한 헬스클럽 소속 회원들을 위한 사우나시설로 이용되었으나, 낙찰 당시 사우나시설을 이용한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나.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임대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 D은 2012. 12.경 지인인 건축사 H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낙찰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무렵 H이 목욕탕 시설업자인 G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하자, G은 H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

다. G과 H은 2013. 1.초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방문하여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내부시설 등을 확인하였고, 피고 D은 G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용도가 ‘사우나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및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관련 도면을 제공하였다. 라.

G과 인척관계에 있던 원고는 2013. 1. 23.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1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26.부터 2018. 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도제한) 원고는 이 임대차목적물을 대중목욕탕 및 이에 부대되는 용도로 임차하며, 임대차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피고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내장공사) ① 임대차목적물 내 피고 회사가 설치한 기본 내장공사 이외의 목욕장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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