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선택적 청구,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12. 28. 강제경매절차에서 서울 관악구 E 외 7필지 지상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비2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 제비301호에 위치한 헬스클럽 소속 회원들을 위한 사우나시설로 이용되었으나, 낙찰 당시 사우나시설을 이용한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나.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임대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 D은 2012. 12.경 지인인 건축사 H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낙찰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무렵 H이 목욕탕 시설업자인 G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하자, G은 H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
다. G과 H은 2013. 1.초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방문하여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내부시설 등을 확인하였고, 피고 D은 G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용도가 ‘사우나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및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관련 도면을 제공하였다. 라.
G과 인척관계에 있던 원고는 2013. 1. 23.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1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26.부터 2018. 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도제한) 원고는 이 임대차목적물을 대중목욕탕 및 이에 부대되는 용도로 임차하며, 임대차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피고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내장공사) ① 임대차목적물 내 피고 회사가 설치한 기본 내장공사 이외의 목욕장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