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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1643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3. 10월 초순경 E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F호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34만원, 임대차기간 2013. 9. 5.부터 2014. 9.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7. 2월 말경 E과 사이에, 임대차목적물을 위 부동산의 4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5.45㎡(G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3. 1.부터 2017. 9. 5.까지로 하는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 E에게 임대차 종료일인 2017. 9. 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라는 통지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 B과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다가 원고의 퇴거 요청에 2018. 6. 30.경 열쇠만 반환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에 에어콘, 냉장고, 티비, 책장 등 유체동산과 기타 잡다한 물품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이 사건 건물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

마. E은 2018. 3. 23. 사망하였고, 피고 D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과 D : 자백간주 피고 C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9. 5. 종료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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