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10.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B은 2014. 3. 3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0. 28.부터 2014. 1. 29.까지 사이에 원고의 2011년부터 2013년의 3개 사업연도에 관한 비정기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의 ‘B 수령액’란 기재 합계 401,624,000원(= 365,112,727원 × 1.1, 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이 이 사건 <표> ‘매입거래처’란 기재 거래처들로부터 몇 단계의 송금을 거쳐 B 명의의 계좌로 최종적으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위 거래처들과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표>의 ‘가공매입액란’ 기재 합계 365,112,727원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후 가공매입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합계인 이 사건 쟁점 금원을 돌려받았다고 판단하였다.
<표> (단위: 천원) 매입거래처 과세기간 구분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2013년 제2기 ㈜ 한국탑 공급가액 158,400 431,800 317,200 67,400 B 수령액 17,000 37,000 63,420 가공매입액 15,455 33,636 57,655 C 공급가액 95,000 216,000 B 수령액 41,650 가공매입액 37,684 D 공급가액 150,000 448,500 90,000 B 수령액 22,000 97,500 29,000 가공매입액 20,000 88,636 26,364 ㈜ E 공급가액 293,000 187,550 30,000 B 수령액 40,134 19,420 가공매입액 36,485 17,655 ㈜ F 공급가액 125,000 -58,000 B 수령액 9,000 25,500 가공매입액 8,182 23,182 합계 공급가액 696,400 619,350 1,011,700 215,000 9,400 B 수령액 120,784 56,420 160,920 38,000 25,500 가공매입액 109,804 51,291 146,291 34,545 23,182
라.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