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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28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39 세) 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0:48 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4번 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사업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기 재질의 물 컵 1개, 접시 1개, 초장 그릇 3개, 유리 소주잔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위 물 컵 등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두피가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진단서 [ 피고인은 물 컵, 접시, 초장 그릇,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쪽 벽을 향해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가 물 컵에 맞은 것이 아니라 소주잔이 벽에 맞고 그 파편이 피해자 머리에 맞아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임의 동행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 컵, 접시, 초장 그릇,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이를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물 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는 소주잔이 아니라 물 컵에 맞아 생긴 상해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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