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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53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22:20 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4 세) 의 일행들과 피고 인의 일행들이 말다툼 중, 피고인이 “ 그만 하라” 고 하였으나 계속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 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던져 소주잔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로 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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