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20:5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직원인 피해자 E(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회사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나무라자 피해자가 “그만두면 될 것 아니냐”라며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소주잔을 집어 던진 과실로 소주잔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2세)의 뒷목부위를 맞은 후, G(43세)의 이마를 맞게 하였고, 위와 같이 E에게 맥주잔을 집어 던진 과실로 위 맥주잔이 E의 머리에 맞고 깨어지면서 그 유리파편이 튀어 피해자 G의 안면부에 맞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